보건증 인터넷발급 2가지 방법 및 유효기간, 재발급 (건강결과진단서)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식품‧유흥분야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식약처‧복지부 등의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합니다.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에서 인터넷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