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발급 2가지 방법 및 유효기간, 재발급 (건강결과진단서)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은 식품‧유흥업 종사자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식품‧유흥분야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식약처‧복지부 등의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썸네일

지원 내용

식품‧유흥분야 관련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항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서를 발급하는 것이 주요 지원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

식품‧유흥업 종사자들이 해당 대상에 해당합니다. 업종 종사자들의 건강 상태 확인과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용 방법

    1. 신청 및 검사



보건소를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신청합니다. 이때, 신청서 작성 및 개인 신분증 제시가 필요하며, 검사는 보건소에서 진행됩니다. 검사 결과 판정까지는 약 5일 정도 소요됩니다.

    1. 발급



      • 오프라인 방식

검사를 신청한 보건소를 다시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건강진단결과서를 수령합니다. 또한 대리수령 시에는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과 위임인/대리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온라인 방식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또는 행안부 ‘정부24’ 포털(gov.kr)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로 접속한 후,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클릭하고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선택하면 간단한 절차를 거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http://www.g-health.kr에서도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및 재발급

건강결과진단서(보건증)의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유효기간 내에는 공공보건포탈에서 조회 및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조회 및 재발급 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29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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